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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청약통장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의 지원대상(가입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지원대상(가입조건)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연 3천6백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포함)
▶ 선정기준
○ 연령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 적용 이자율
○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 소득공제 혜택
-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지원내용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 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만약, 기존에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청년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납입했던 금액이나 회차는 그대로 인정이 되고, 신규로 전환한 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청년우대형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T.1566-9009)
▶ 제출서류
○ 필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즉시발급증명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으로 가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선택 :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