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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접어드니 날씨가 부쩍 추워져서 난방이 꼭 필요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서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22년 한시적 지원대상) 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만 6세 미만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신청기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여름(7~9월)에는 전기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이듬해 4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올해 인상된 동절기 지원금액
반가운 소식은 올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세대당 평균 지원단가를 아래와 같이 인상했다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하기 위한 국민행복카드와 바우처의 잔액조회 등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시다면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의 "사용안내" 탭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