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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접어드니 날씨가 부쩍 추워져서 난방이 꼭 필요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서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포스터 이미지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에너지바우처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22년 한시적 지원대상) 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만 6세 미만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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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신청기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여름(7~9월)에는 전기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이듬해 4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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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올해 인상된 동절기 지원금액

 

반가운 소식은 올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세대당 평균 지원단가를 아래와 같이 인상했다고 합니다. 

동절기 인상된 지원단가 표
인상된 동절기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하기 위한 국민행복카드와 바우처의 잔액조회 등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시다면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의 "사용안내" 탭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개요